권리금의 종류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은 시설권리금,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권리금은 상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때 관행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규정'이
2015년5월13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시설권리금
양도할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 간판, 기자재들에 대한 시설투자금의 성격으로 시설투자비에 기간을 산정해 감가상각 합니다.
구입한지 또는 시설한지 보통 5년정도의 기간에 대하여 설정 하며 매년 약 20%정도 구입한 가격에서 공제, 계산하는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 영업권리금
해당 점포의 1~2년간 발생하는 매출정도(순이익)에 따라 형성 되며 권리금을 말합니다.
인허가에 관련되는 업종의 권리금으로 일종의 기존영업권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존재하는 권리금입니다.
보통 단골이 많으면 영업권리금이 높아집니다. ('단골'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서 다름) -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상권에 대한 권리금을 이야기 하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수준의 권리금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입지는 점포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 자리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권과 입지에 대해 지불하는 권리금이지만 같은 상권 내에서도 입지에 따라 권리금이 틀리다는 것도 아셔야합니다.
보통 유동인구가 많으면 바닥권리금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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