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관련된 일을 하시다보면 '가맹거래사'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설문을 보면 10명중 7명이 가맹거래사가 어떤자격증인지 자격을 가진 사람이 어떤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가맹거래사가 어떤 자격증인지 어떤일을 하는지 배워봅시다.



자격증의 전망:

프랜차이즈관련하여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자격인거 같습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상생관계", "동반성장"과 같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프랜차이즈의 업무영역의 전문화와
법률적영역에서의 가맹거래사 업무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컨설팅 영역에서 경영지도사의 입지가 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나 프랜차이즈 분야에 특화된 가맹거래사는 경영지도사 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법률개정에 따른 발전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전망은 양호하지만 다만 다른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합격자의 증가로 전문영역에서의 꾸준한 노력과 업계경력, 인매관리등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업무내용: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작성 및 등록대행,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신청의 대행,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자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프랜차이즈 강의 및 교육기관운영,소상공인컨설팅,프랜차이즈 협회 관련 업무등을 주로 하고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 타 전문자격증(변호사,법무사,노무사,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공인중개사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가맹거래사 업무를 시너지 차원에서 하고있으며 가맹거래사 업무를 본격적으로 하고 계신분은 점점늘어나고있지만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자격시험 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며,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변천과정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2002.5.13)
- 2003년 제1회부터 매년 1회 시행
- 동법의 일부개정(2007.8.3)으로 가맹거래사 업무영역 확대

* 수행방법
- 1,2차 별도 시행
- 1차 : 객관식 5지선택형
- 2차 : 주관식 논문형 및 서술형

* 시험과목
1차:경제법, 민법, 경영학
2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령 및 실무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과목당 100분

* 합격자 결정기준
- 1차 :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2차 : 1차 합격자 중 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http://galapagos.kr 에서 발췌

1차, 2차 두 번의 시험이 있고 2차는 논술식이네요;;;

 


한국직업방송에서 가맹거래사 자격소개가 있네요

https://youtu.be/9UNs3sB85wU

28분 이후로 가맹거래사 자격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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